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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사능 고철 유통…최초업체가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방사능 고철 유통…최초업체가 배상"
  • 송고시간 2018-09-23 17:31:03
대법 "방사능 고철 유통…최초업체가 배상"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철 재활용 업체는 중간업체를 통해 납품받은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해 중간업체와 최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업체로부터 단순히 고철을 넘겨받아 다시 유통한 중간업체에는 책임이 없다며 최초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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