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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도 도박일까…명절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사회

연합뉴스TV '고스톱'도 도박일까…명절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 송고시간 2018-09-24 09:41:20
'고스톱'도 도박일까…명절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앵커]

명절날 친척과 돈을 걸고 화투놀이 하시는 분들 많죠.

재미삼아 하는 게임이지만 자칫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절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이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는 화투놀이에 돈을 걸면 '도박'이 될까?

정답은 일단 '아니다'입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일시적 오락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명절 도박이지만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석날 점당 500원씩 걸고 처남 등과 함께 도박을 한 B씨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다 6시간이 넘게 판을 벌였다는 점에서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직인 C씨도 화투놀이를 하다 벌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판돈이 75만원으로 참가자들의 재산에 비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태영 / 변호사>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놀이라고 보기에 어려울만큼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돈이 오가는 등 상황과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벌…"

많은 친지들이 한 집에 모이다 보니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의를 주려다 폭행이나 살인 등 끔찍한 사건으로 번진 경우가 있었던데다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상대방의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다가는 협박이나 모욕,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직접 나서기보다 관리실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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