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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안 '맹점'…주차단속ㆍ과태료 부과 못해

사회

연합뉴스TV 소방법 개정안 '맹점'…주차단속ㆍ과태료 부과 못해
  • 송고시간 2018-09-24 11:51:26
소방법 개정안 '맹점'…주차단속ㆍ과태료 부과 못해

[앵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맹점으로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소방차 전용구역에 이처럼 차를 세우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소방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처럼 주차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동안 단속은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속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즉 해당 시점 이후 새롭게 짓는 건물에 마련될 소방차 전용구역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정안 시행 직후부터 '화재가 신축 건물만 골라서 발생하느냐'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소방차 전용구역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현행 개정안은 신설되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해서만 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현행 개정안이 불법 주차를 근절해 화재 진압에서 '골든타임'을 지키자는 법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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