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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어떻게 바뀌나

정치

연합뉴스TV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어떻게 바뀌나
  • 송고시간 2018-09-24 13:39:14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어떻게 바뀌나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절차도 이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남관표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FTA 개정협정문 서명식을 가지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 서명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무리 됩니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8개월여만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3월 한미가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추가되거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화물차를 수입할때 붙이던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손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마지막에 서명식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명을 마치면 정부는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국회의 심사까지 완료되면 미국과 서한 교환 등을 거쳐 한미 FTA 개정안이 공식 발효됩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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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