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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ㆍ박근혜ㆍ최순실 '벌금ㆍ추징금' 환수 어떻게

사회

연합뉴스TV 이명박ㆍ박근혜ㆍ최순실 '벌금ㆍ추징금' 환수 어떻게
  • 송고시간 2018-09-25 09:44:13
이명박ㆍ박근혜ㆍ최순실 '벌금ㆍ추징금' 환수 어떻게

[앵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부당한 돈을 돌려받는 일이 새로운 과제가 될 겁니다.

최근 검찰이 '검은 돈'을 되찾는 전담 조사단을 신설했는데 환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을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가 1심 72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억 원에 더해 추징금 약 70억 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1심 결심 재판에서 벌금 150억 원에 추징금 111억 원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 구형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의 형이 확정된다면 부당한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초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 검찰은 지난 6월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찾아오는 전담 조사단을 새로 꾸렸습니다.

조사단은 역외 탈세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재산도피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은닉 재산을 환수하는 일을 첫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전직 대통령도 예외 없이 노역장에 유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검은 돈에 대한 환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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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