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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등록제' 도입 추진…이미 팔린 몰카는 속수무책

사회

연합뉴스TV '몰카 등록제' 도입 추진…이미 팔린 몰카는 속수무책
  • 송고시간 2018-09-26 10:10:39
'몰카 등록제' 도입 추진…이미 팔린 몰카는 속수무책

[앵커]

불법 도촬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몰래카메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록제를 도입해도 이미 팔린 몰카는 사실상 관리할 방법이 없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피해자 죽이는 몰카 판매 (규제하라! 규제하라!)"

정부는 불법도촬 대책을 마련하란 요구가 잇따르자, 몰래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몰래카메라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나 성범죄자에게는 판매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미 팔려나간 몰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현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장> "법이라는 것이 소급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얼만큼 팔렸느냐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죠."

당국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몰카가 팔렸는지는 물론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메라에 기술적 문제만 없다면 팔 수 있게 할 뿐 별도 관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넥타이와 라이터, 물병과 안경 등 수많은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주민번호나 휴대전화 등 별도 인증 없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촬영 사건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25% 늘었고 미성년자뿐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검거됐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 강화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몰카 판매 규제로 불법도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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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