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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출장ㆍ과잉의전 금지' 공무원 강령 개정

정치

연합뉴스TV '갑질출장ㆍ과잉의전 금지' 공무원 강령 개정
  • 송고시간 2018-09-26 17:49:26
'갑질출장ㆍ과잉의전 금지' 공무원 강령 개정

공직자의 '갑질' 국내외 출장과 과잉 의전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통, 숙박 경비와 편의 제공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은 즉시 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행동강령 위반을 확인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감독기관이 감독기관에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대우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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