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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치료는 특약"…암보험 약관 고친다

경제

연합뉴스TV "요양병원 치료는 특약"…암보험 약관 고친다
  • 송고시간 2018-09-27 20:46:26
"요양병원 치료는 특약"…암보험 약관 고친다

[앵커]

암 보험을 놓고 그간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지급대상인 직접치료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였는데요.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새 약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분쟁 중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암보험은 대부분 직접치료를 위해 입원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이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직접치료의 정의를 약관에 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정한 직접치료는 암수술, 항암방사능 치료 등 모두 5가지입니다.

논란이 된 요양병원 입원은 특약으로 분리해 별도 보험료를 내면 직접치료와 무관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강형구 /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팀장> "암 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서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고요…소비자들이 보장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사들은 암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들과 분쟁 중인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약관 시행이 내년이라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은 여전히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1순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보험사들은 내년 초 약관개정안에 따라 직접치료와 요양병원 입원비를 규정한 새 보험상품을 출시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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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