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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논란' 자전거 헬멧 의무화 재개정안 발의

정치

연합뉴스TV '탁상행정 논란' 자전거 헬멧 의무화 재개정안 발의
  • 송고시간 2018-09-28 09:57:47
'탁상행정 논란' 자전거 헬멧 의무화 재개정안 발의

[앵커]

이달 말부터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재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날씨가 선선해 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즉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따릉이' 같은 공용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가까운 거리를 갈 때에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느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따릉이 안전모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90%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헬멧 착용이 의무지만 미착용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탁상행정이라고 행안부까지 욕을 먹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회에서 재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개정안은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는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토록 하고 어린이를 태울 때에만 의무적으로 헬멧을 쓰도록 했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따릉이 같은 공용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생활과 괴리감이 큰 과잉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법안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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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