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김기춘ㆍ조윤선 재구속될까…신동빈도 같은날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김기춘ㆍ조윤선 재구속될까…신동빈도 같은날 선고
  • 송고시간 2018-09-30 20:34:28
김기춘ㆍ조윤선 재구속될까…신동빈도 같은날 선고

[뉴스리뷰]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지는 시각 바로 아래층 법정에서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경제단체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뿐 아니라 현역 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까지 실형을 받았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다시 구속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비슷한 시각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던 롯데 신동빈 회장도 2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권 취득을 청탁하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2심도 이 부분을 인정한 만큼 이번에도 유죄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지원 요구를 뇌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사건도 이날 함께 선고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