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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ㆍ대질조사도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ㆍ대질조사도 검토
  • 송고시간 2018-10-01 06:28:19
경찰, 구하라에 상해 혐의 적용ㆍ대질조사도 검토

[앵커]

경찰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씨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구 씨는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 A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 씨에게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얼굴 등을 할퀴었다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경찰은 출석 당시 A씨의 상태를 직접 살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철 / 변호사> "폭행죄와는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소를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기 어렵습니다.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소환 당시 구 씨가 주장하는 폭행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자료를 받았는데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등을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구 씨와 A씨가 낸 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점과 이번 사건과의 선후 관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두 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경찰은 구 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질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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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