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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 근무 25년 후 난청 진단…"공무상 재해"

사회

연합뉴스TV 경비정 근무 25년 후 난청 진단…"공무상 재해"
  • 송고시간 2018-10-01 08:33:21
경비정 근무 25년 후 난청 진단…"공무상 재해"

[앵커]

소음이 심한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다가 난청을 얻은 퇴직 해경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경비함정 근무를 마친 지 25년이 지났고 퇴직한 지도 8년이 지났지만 법원은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해경에서 퇴직한지 8년 뒤인 2016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음이 심한 해양경비정에서 10년이 넘게 근무하다 청력 손상이 온 것인데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경비정 근무를 마친 지 25년이 지나고서야 난청이 발생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퇴직 전까지 별 문제 없이 근무한 데다 A씨가 주로 근무했던 함장실의 평균 소음도 난청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비록 25년이 지났지만 A씨의 증상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난청은 사람에 따라 인식 시기가 다를 수 있고 A씨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기관실에도 출입해 업무로 인한 재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경비정 근무를 마친 이후에는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고 A씨가 66세로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소음에 노출됐던 것이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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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