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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피해자 유족 상영금지 소송 취하…3일 정상 개봉

사회

연합뉴스TV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 상영금지 소송 취하…3일 정상 개봉
  • 송고시간 2018-10-01 12:22:44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 상영금지 소송 취하…3일 정상 개봉

상영금지 처분 가능성이 있던 영화 '암수살인'이 정상적으로 개봉됩니다.

영화의 소재가 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은 제작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상영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측 대리인 정재기 변호사는 "영화가 범죄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다른 유가족들도 상영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피해자 유족은 영화가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피해 상태를 동일하게 재연해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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