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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중 부상' 전임자 산재 인정…개정지침 첫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노조활동 중 부상' 전임자 산재 인정…개정지침 첫 적용
  • 송고시간 2018-10-01 17:16:04
'노조활동 중 부상' 전임자 산재 인정…개정지침 첫 적용

[앵커]

한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중 다쳐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노조 전임자의 산재 여부 판단에 고용노동부 지침이 바뀐 이후 첫 사례입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충남 지역 철강업체 노조전임자 A씨는 지난 3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노조 선전부장으로 전임 활동을 해왔는데, 과중한 노조 업무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임금교섭 기간에 회사에서 철야농성을 하는 등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왔습니다.

또 노조 상근자들의 잇단 사임으로 자신의 업무 외에도 다른 일을 더 맡아 해야만 했습니다.

A씨는 산재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김민호 / 노무법인참터 노무사> "법원의 확립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 판단 자체를 거부해 왔는데요. 이번에 그릇된 시스템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바뀐 이후에 전임자가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로…"

기존에는 노조 활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노조 전임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불법적 노조활동이 아니면 전임자 재해도 일반 노동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했는데, 지난 7월 고용부도 결국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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