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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몰카' 촬영ㆍ유포 강력 대처…최대 징역 5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몰카' 촬영ㆍ유포 강력 대처…최대 징역 5년 구형
  • 송고시간 2018-10-01 17:16:50
검찰 '몰카' 촬영ㆍ유포 강력 대처…최대 징역 5년 구형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 촬영·유포 범죄에 법정 최고형이 구형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신체 주요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몰카 촬영·유포 행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법무부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몰카 유포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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