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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세 미만 내년부터 동네의원 무료

사회

연합뉴스TV 저소득층 1세 미만 내년부터 동네의원 무료
  • 송고시간 2018-10-05 22:32:04
저소득층 1세 미만 내년부터 동네의원 무료

내년부터 한 살 미만의 저소득층 어린이가 병의원 진료를 받을 경우,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5%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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