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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8개 기업에 이행강제금 23억원 부과

사회

연합뉴스TV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8개 기업에 이행강제금 23억원 부과
  • 송고시간 2018-10-06 09:34:43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18개 기업에 이행강제금 23억원 부과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버티던 18개 사업장에 총 23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서울 7곳과 경북 4곳, 경기 3곳 등 18곳으로 총 23억4천88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미이행시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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