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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폭이었다고 교도소서 조폭 처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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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과거 조폭이었다고 교도소서 조폭 처우 안돼"
  • 송고시간 2018-10-06 11:25:01
"과거 조폭이었다고 교도소서 조폭 처우 안돼"

대구고법 행정1부는 강도상해죄로 복역 중인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한때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기는 했으나 강도상해죄를 저지를 당시 어떤 폭력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조폭수용자로 분류돼 처우에 제한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등에 A씨의 조폭 활동이 과거형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그를 조폭수용자로 지정한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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