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철길로 주행한 혐의로 26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6일) 새벽 3시 15분쯤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북선 철길로 진입해 약 300m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인 줄 알고 진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