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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70억 뇌물 유죄 판결, 이재용 재판에 적신호

사회

연합뉴스TV 신동빈 70억 뇌물 유죄 판결, 이재용 재판에 적신호
  • 송고시간 2018-10-06 18:36:18
신동빈 70억 뇌물 유죄 판결, 이재용 재판에 적신호

[뉴스리뷰]

[앵커]

어제(5일) 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른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같은 재단 출연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그룹은 2016년 3월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서 최순실 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단 지원금을 낸 것이라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대가임을 알고 있었기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0억원대 출연금을 내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2월 다른 재판부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영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바라고 돈을 냈다는 특검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대가성이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롯데 사건 재판부는 "강요 피해자라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논리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무죄 부분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현재 대법원에서 이를 둘러싼 서면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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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