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발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을 둘러싼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소속 신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서, 당시 재판 관련 보고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원 전 원장 사건의 상고심을 맡았던 신 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신 판사가 이 문건을 통해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머무르고 있는 경기도 일대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추가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거주 중인 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은 "주거와 사생활 비밀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의 재직 시절 이메일 내역을 확보한 검찰은, 윗선 소환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도 포착하고,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