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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신동빈 롯데 회장 추징금 70억원도 취소

사회

연합뉴스TV '집행유예' 신동빈 롯데 회장 추징금 70억원도 취소
  • 송고시간 2018-10-08 21:26:22
'집행유예' 신동빈 롯데 회장 추징금 70억원도 취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 회장이 1심에서 내려진 70억원의 추징금도 취소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은 뇌물이 맞지만, 이후 돌려받은 70억원이 '바로 그 뇌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서 추징을 하려면 뇌물 자체를 고스란히 돌려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K스포츠재단이 돈을 돌려준 시점 등을 봤을 때 액수만 같을 뿐 신 회장이 처음 건넨 돈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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