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 회장이 1심에서 내려진 70억원의 추징금도 취소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은 뇌물이 맞지만, 이후 돌려받은 70억원이 '바로 그 뇌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추징을 취소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서 추징을 하려면 뇌물 자체를 고스란히 돌려받은 경우여야 하는데, K스포츠재단이 돈을 돌려준 시점 등을 봤을 때 액수만 같을 뿐 신 회장이 처음 건넨 돈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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