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감정노동자' 보호 안하면…사업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사회

연합뉴스TV '감정노동자' 보호 안하면…사업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 송고시간 2018-10-08 22:36:37
'감정노동자' 보호 안하면…사업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앵커]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폭언이나 성희롱 등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사업주가 이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콜센터 상담원이나 백화점 판매원 등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

이른바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은 약 560만명~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0~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고객의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욕설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가 고객 폭언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 일시중단이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해당 노동자의 요청이 있으면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적용 대상 노동자가 한정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종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유통 매장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원청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seonghye.ch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