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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노조 자녀 우선채용은 위법…고용세습 근절해야"

정치

연합뉴스TV 김동철 "노조 자녀 우선채용은 위법…고용세습 근절해야"
  • 송고시간 2018-10-09 18:32:31
김동철 "노조 자녀 우선채용은 위법…고용세습 근절해야"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등 일부 기업 노조가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15개 기업 노조가 조합원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는 현행법을 엄연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세습 조항'이 위법이라 하면서도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을 내세운다"며 근절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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