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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 지붕 붕괴…업체 대표 집유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폭설로 공장 지붕 붕괴…업체 대표 집유 확정
  • 송고시간 2018-10-09 18:54:17
폭설로 공장 지붕 붕괴…업체 대표 집유 확정

2014년 2월 폭설로 울산지역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져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2명과 건축구조설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채모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이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부실하게 신축해 폭설로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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