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을 독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영지원팀장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 해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방기구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B경영지원팀장의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B팀장이 노조 활동에 관여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회사의 신뢰를 배반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같이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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