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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으로 축소"…비상상고 권고

사회

연합뉴스TV "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으로 축소"…비상상고 권고
  • 송고시간 2018-10-10 21:25:54
"형제복지원 수사 외압으로 축소"…비상상고 권고

[뉴스리뷰]

[앵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970~1980년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시킨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가 외압으로 축소됐다며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시 재판절차를 열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외압으로 축소·은폐돼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한 채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부랑인 강제 감금을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는 인권침해 부분에 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고 박인근 원장의 횡령 혐의는 액수를 줄여 기소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간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매년 3,000명을 이상을 끌고와 강제노역을 시켰습니다.

대부분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감금된 수용자들은 매일 구타와 학대, 성폭행에 시달렸고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 513명이 숨졌습니다.

<최승우 / 형제복지원 피해자> "정말 그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그런 실정이고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상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비상상고가 이뤄지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29년 만에 다시 법원의 심리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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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