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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42억원 주고받은 의사 등 무더기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의약품 리베이트 42억원 주고받은 의사 등 무더기 적발
  • 송고시간 2018-10-10 21:32:22
의약품 리베이트 42억원 주고받은 의사 등 무더기 적발

[뉴스리뷰]

[앵커]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등 127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의사들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연간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한 중견제약회사입니다.

경찰이 대표이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자 5만원권이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경찰 수사결과 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와 병의원 사무장 등 117명에게 42억8,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사 의약품 처방조건으로 일정 비율이나 등급별로 지급했고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의 경우 처방금액의 300%까지 줬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일부 의사는 보수교육이나 자녀 어린이집 재롱잔치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는가 하면 밑반찬 심부름에 대리운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업사원을 회유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 / 피의자> "일단 돈은 전달된 적 없다라고 해야돼요. 이거 한 번만 좀 해주면은 보상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제약회사는 특별상여금이나 본부지원금, 출장비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어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민근태 /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리베이트는) 서로 윈윈의 입장이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의약품 가격을 높여 국민들에게 리베이트 금액을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

경찰은 제약회사 전현직 대표와 의사 등 127명을 검거해 이중 의사 윤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입건했으며 관련자 명단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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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