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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비위 징계 '솜방망이'…3년간 47건 감경ㆍ취소

사회

연합뉴스TV 교원 성비위 징계 '솜방망이'…3년간 47건 감경ㆍ취소
  • 송고시간 2018-10-10 22:32:16
교원 성비위 징계 '솜방망이'…3년간 47건 감경ㆍ취소

교원이 성매매나 성추행 등으로 해임ㆍ파면 처분을 받고도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원 성 비위 관련 소청 제기는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3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7건의 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성인 남성을 추행한 한 중학교 교사는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을 받았고 성매매로 적발된 대학 부교수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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