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음주운전' 징계 교사 4년간 1,900명…16명은 해임

사회

연합뉴스TV '음주운전' 징계 교사 4년간 1,900명…16명은 해임
  • 송고시간 2018-10-11 21:26:25
'음주운전' 징계 교사 4년간 1,900명…16명은 해임

[뉴스리뷰]

[앵커]

'도로 위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

최근 4년여 동안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900명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명은 해임까지 됐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신원까지 속이다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북 제천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한 고교 교사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여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받은 교사는 모두 1,880여명.

매달 34명 꼴입니다.

이 가운데 상습 음주 운전으로 해임된 교사는 16명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따라 음주 운전 2회 이상은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은 파면이나 해임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징계인 '감봉'에 처해진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보다 가벼운 '경고'나 '견책'만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42%에 달했습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 소속>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근절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음주 운전 징계 사례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4년여간 4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