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고위 법관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ㆍ오승환 씨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두 선수의 약식명령 사건을 김 모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자 김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할 것을 권하고 사무직원에게 정식재판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임 판사에게 최근 견책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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