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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ㆍ성폭력ㆍ음주운전…"공중보건의 기강해이 심각"

사회

연합뉴스TV 성매매ㆍ성폭력ㆍ음주운전…"공중보건의 기강해이 심각"
  • 송고시간 2018-10-12 13:23:59
성매매ㆍ성폭력ㆍ음주운전…"공중보건의 기강해이 심각"

병역 의무 대신 3년 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보는 공중보건의사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는 64명에 달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 운전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상, 절도, 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심지어 성매매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례도 있었지만 징계 수위는 경고와 견책, 감봉 등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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