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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청산 멀었는데…법망 빠져나간 청탁자들

사회

연합뉴스TV 채용비리 청산 멀었는데…법망 빠져나간 청탁자들
  • 송고시간 2018-10-13 18:41:53
채용비리 청산 멀었는데…법망 빠져나간 청탁자들

[뉴스리뷰]

[앵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든 요즘 채용비리처럼 취업준비생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지인을 채용하라고 KT를 압박한 혐의를 받았지만 강요죄만 인정되고 직권남용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기업의 채용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라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요구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시키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채용을 안 해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증거가 없어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최 의원의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채용해 준 공단 이사장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재직 시절 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는 특정인을 추천하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인사청탁자를 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최진녕 / 변호사> "단순한 취업청탁을 가지고 업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엔 법원으로선 무죄판결할 수밖에 없는…"

이에 김영란법처럼 인사청탁 자체를 막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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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