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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DSR 기준 세분화…RTI 적용 엄격하게"

경제

연합뉴스TV 금융위 "고DSR 기준 세분화…RTI 적용 엄격하게"
  • 송고시간 2018-10-16 07:32:48
금융위 "고DSR 기준 세분화…RTI 적용 엄격하게"

[앵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고삐를 바짝 조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기준을 2개 이상으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적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고DSR 기준이 세분화될 전망입니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금융당국은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고 DSR 기준과 고 DSR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해 은행이 준수하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80%, 대출비중은 10%로 할 경우, 은행은 DSR 80%가 넘는 대출 총액을 신규가계대출 취급액의 10%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은행들 평균 DSR은 72%지만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2개 이상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 규제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DSR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서민대출 등은 DSR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에 대한 규제 강화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기준미달로 거절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없는지, 개인투자자에게도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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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