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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서 시효 4일 남기고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서 시효 4일 남기고 기소
  • 송고시간 2018-10-16 21:30:36
'대구 여대생 사망' 주범 스리랑카서 시효 4일 남기고 기소

[뉴스리뷰]

[앵커]

20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인 스리랑카인은 2013년에 우연한 기회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는 못했는데요.

법무부가 스리랑카 당국과 협조 끝에 A씨를 현지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 스리랑카인이 지난 12일 자국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리랑카 형법상으로도 공소시효 만료가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20년 전 대학생 정모양은 대구 시내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가 검출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15년 만인 2013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당시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양의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사실상 범인을 잡은 건데 문제는 공소시효였습니다.

K씨는 강간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스리랑카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현지에서라도 K씨를 처벌하기 위해 스리랑카 당국과 수사공조를 벌여왔고 1년여 만에 K씨를 기소했습니다.

다만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탓에 아쉬운 점도 남았습니다.

현지 검찰은 K씨의 DNA가 정양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됐고 강압적 성관계 흔적이 없다며 강간죄 대신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는 성추행죄를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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