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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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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검찰 송치
  • 송고시간 2018-10-17 19:56:26
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검찰 송치

[앵커]

지난달 4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사고현장을 조사해 삼성전자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입니다.

지난달 4일 오후 사무동 지하 1층에서 노후 소방설비를 교체하던 중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는 사고 후 5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벌여 사고원인을 인재로 확인했습니다.

<김용 / 경기도 대변인> "정상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단락현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됐습니다.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로 방출됐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수일 전부터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놔두는 바람에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가스방출후 7분 뒤 자체 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사고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응급조치가 지연됐고 사고사실도 뒤늦게 소방서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경보시설 작동을 정지시킨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영관 / 경기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장> "총괄책임자가 누구로 지정돼있는지 보강수사를 좀 해서 인원을 특정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당일 사상자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시 신고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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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