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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우병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변호사법 위반' 우병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송고시간 2018-10-17 20:59:19
경찰 '변호사법 위반' 우병우 기소의견 검찰 송치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겼다고 본 것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맥을 활용해 검찰 수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0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병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3개월 내에 사건을 종결해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는가 하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6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업체인 건화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3개월 만에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내사종결하게 했다는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박재흥 / 경찰청 특수수사과 1팀장> "3건 모두 계약 의뢰인들이 의뢰한 대로 내사종결·혐의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한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 씨는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변호'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실제로 우 씨가 검찰에게 어느 수준까지 청탁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의 검찰 출입기록과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 단계에서 4차례 모두 반려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청탁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탁명목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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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