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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서명부 전달 막은 경찰, 배상책임 또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세월호 특별법 서명부 전달 막은 경찰, 배상책임 또 인정
  • 송고시간 2018-10-17 22:18:07
세월호 특별법 서명부 전달 막은 경찰, 배상책임 또 인정

지난 2015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유가족들을 가로막은데 대해 국가와 경찰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4·16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국가와 서울종로경찰서장,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불법으로 전달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유가족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와 경찰 등이 합동해 1인당 1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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