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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대법원 판단 뒤집혀

사회

연합뉴스TV '동성애'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대법원 판단 뒤집혀
  • 송고시간 2018-10-18 12:19:09
'동성애' 우간다 여성 난민인정…대법원 판단 뒤집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던 우간다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29살 A씨가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동성애자임이 알려져 체포 당했다가 보석 상태에서 한국에 왔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박해받을 우려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우간다에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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