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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DSR 70%ㆍ90%로 규제…은행별 차등 적용

경제

연합뉴스TV 고DSR 70%ㆍ90%로 규제…은행별 차등 적용
  • 송고시간 2018-10-18 12:28:06
고DSR 70%ㆍ90%로 규제…은행별 차등 적용

앞으로 신규대출 취급액 가운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70%와 90%가 넘는 신규대출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고DSR규제 기준을 70%와 90%로 정하고 은행별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하고, 지방은행은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 이내로 규제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제를 통해 2021년 말까지 평균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 80%, 특수은행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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