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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액 산정 어려운 하도급 갑질 과징금 최대 10억

경제

연합뉴스TV 위반액 산정 어려운 하도급 갑질 과징금 최대 10억
  • 송고시간 2018-10-18 13:28:30
위반액 산정 어려운 하도급 갑질 과징금 최대 10억

오늘(18일)부터 하도급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하다 적발되는 발주업체에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은 법 위반 금액을 정하기 어려울 때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오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원사업자의 갑질 유형, 피해사업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중대성을 평가해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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