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을 유인해 일자리를 줄 것처럼 해놓고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온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무 관련 내용 설명이 부실한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서 낸 광고글입니다.
해당 업체는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모집한다고 홍보해 100여명을 유인한 뒤 채용 또는 승진 조건이라고 속여 총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팔았습니다.
<박봉균 / 서울 강동경찰서 불법다단계 전문수사팀> "(피해자 대부분이) 중장년 여성으로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줄 알았다면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았을거고,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경찰은 또 이들이 생활정보지에 있지도 않은 회사의 이름으로 구인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회사의 이름으로 구인글을 동시에 올려 더 많은 구직자를 모으려 한 것입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회사 관계자 22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근무조건 없이 사무직원을 구한다거나 업체의 업종과 위치 등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구인광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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