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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지라시 몸살…전달자도 처벌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연예계 지라시 몸살…전달자도 처벌 가능
  • 송고시간 2018-10-20 18:37:07
연예계 지라시 몸살…전달자도 처벌 가능

[뉴스리뷰]

[앵커]

연예계가 이른바 '지라시'로 몸살입니다.

최근 악성 소문이 무더기로 유포되면서 소문에 거론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작성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정유미씨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회장, 나영석 PD 등이 악성 소문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륜설 등을 담은 이른바 '지라시'가 무더기로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성 탓에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한다면 이런 글을 직접 작성하진 않았더라도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나른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든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 보냈다면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건수는 1만3,000여건으로 2014년의 1.5배를 넘기며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고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실제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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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