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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ㆍ몰카 범죄 엄단…"법정최고형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상습 음주운전ㆍ몰카 범죄 엄단…"법정최고형 구형"
  • 송고시간 2018-10-21 20:36:20
상습 음주운전ㆍ몰카 범죄 엄단…"법정최고형 구형"

[뉴스리뷰]

[앵커]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에 법무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상습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인데요.

불법촬영 범죄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창호 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 사범과 대형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기준 안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삼진 아웃제'를 이행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음주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영상촬영물 유포 행위에도 법정 최고형 구형을 지시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범죄는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단 5명에 불과합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협박을 위해 유포하면 구속수사할 것이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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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