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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질 경찰서장 강등 징계는 정당"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갑질 경찰서장 강등 징계는 정당"
  • 송고시간 2018-10-21 20:37:44
법원 "갑질 경찰서장 강등 징계는 정당"

[뉴스리뷰]

[앵커]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가 1계급 강등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장은 직원들이 모함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서장을 다시 한번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서울지역 경찰서의 서장으로 근무했던 A 전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돼 한 단계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A 전 서장은 관용차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부인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간부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경찰서 홍보물품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A 전 서장은 계급이 강등되자 도리어 부하 직원들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본인을 모함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A 전 서장에 대한 징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딱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경찰서장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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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