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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ㆍ주식 소득↑…"증여세 요건 강화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미성년자 부동산ㆍ주식 소득↑…"증여세 요건 강화해야"
  • 송고시간 2018-10-21 20:45:02
미성년자 부동산ㆍ주식 소득↑…"증여세 요건 강화해야"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최근 5년간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5,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가 소득세 신고기준을 피하려고 자녀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큰데, 과세 기준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올린 소득은 5,000억원이 넘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주식 배당 소득은 3,53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845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수도, 수익도 증가세입니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에서 2016년에는 869명으로 4배로 불었고, 소득 액수도 같은 기간 393억원에서 87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2년 1,700여명에서 2016년 1,800명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연간소득도 같은 기간 355억원에서 38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부모가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임대 소득세 신고 기준을 피할 목적으로 편법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성년자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편법 증여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산 증식이 이뤄지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소득 신고기준이 2,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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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