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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여론 속 현실화 가능성은?

사회

연합뉴스TV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여론 속 현실화 가능성은?
  • 송고시간 2018-10-22 06:26:2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여론 속 현실화 가능성은?

[앵커]

여당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지만 위헌 논란 만만치 않은데요.

실현 가능성을 이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회에 발의돼있는 '특별재판부 법안'은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법관을 따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을 맡게 되는데 부패전담 재판부 대부분이 사법농단 관련자인 데다 이미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셌던 만큼 이들을 배제해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항들이 '법관에 의한 재판'과 '특별법원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관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서울중앙지법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자격과 관할 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건을 특정인이 지정하는 재판부에 맡기는 것은 특별법원을 금지한 헌법 의도와 어긋난다고 보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완주 / 서울고등법원장>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관련자들이 재판을 맡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재판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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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