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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토바이 만취 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사회

연합뉴스TV 경찰이 오토바이 만취 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 송고시간 2018-10-22 07:45:00
경찰이 오토바이 만취 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목요일(18일) 새벽 12시반쯤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인근 삼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길에서 넘어졌고 이를 본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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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