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처벌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산악회 등 특정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도 담합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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