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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 하태경…"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사회

연합뉴스TV '윤창호법' 발의 하태경…"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 송고시간 2018-10-22 19:25:27
'윤창호법' 발의 하태경…"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전화연결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윤창호 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전화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창호법' 자세한 내용과 핵심이 뭔지 짚어주세요.

<질문 2> '윤창호법', 올해 안에 채택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노력 중인데요.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질문 4> 어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사망 등 피해가 큰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5>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과제도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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